구미시는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장애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비스 비용은 월22만 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차상위계층 2만 원, 그 이외의 대상자는 4~6만 원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8월 이용자들의 서비스 제공 편의성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총 7개소를 지정했다.
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언어재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