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취재수첩] 청탁인가? 일상적 식사였나?…6일 오후 3시 사건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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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청탁인가? 일상적 식사였나?…6일 오후 3시 사건을 보며~

기사입력 2020.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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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하늘이 개벽할 일이 벌어졌다. 조용한 의성군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것은 기자와 공무원의 식사제공 이동과정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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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수 시민기자

 

이 사건을 두고 항간에서는 뇌물 청탁 (음식 제공)으로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단돈 5천 원짜리 음식을 제공받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에서부터 그 이상이라는 말까지 다양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 하고 싶다. 일단 기자와 공무원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같은 차에 함께 탑승한 것 자체가 청탁으로 보는 것이다. 처음의 시작이 아주 손톱만큼일지라도 말이다.
 
언제나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점점 큰 금 액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죄의 근원지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말을 나위가 업는 행동이다.
 
사건은 기자와 해당 공무원 총 3명이 차를 타고 의성읍 인근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나머지 2명은 중상 경상 등으로 안동 모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한 기자는 약 50세가량의 일간지 출입 기자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사망한 기자의 취재 성향이 중립이 아닌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져서 그편을 의식하며 그들을 두둔하며 옹호하는 그러한 편중의 기사를 평소에 많이 쓰온 것으로 뒷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성군은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본 기자는 입이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온다. 시민기자로서 군민들 애끊는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무원 비리를 바로잡으며 언론인 출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이들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직무유기 권력 남용 직권남용죄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죄목들이다. 어쩌면 또 담당 계장 담당과장 등등 밑에 직원 관리가 허술한 것이 이번 사건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의성군 의원 중 일부는 사망한 기자와 담당 공무원의 관계는 친구 사이로 뇌물 청탁의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왜! 그 정도야 친구 사이에 함께 식사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이한 해석인지 모르겠다. 어찌 이러한 사람들이 군의원으로 선출이 되었는지 본 기자는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들이다.
 
본 기자는 급여 수당 출장비 등 한 푼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지역사회 봉사 헌신하는 언론인의 한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애인 기자로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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