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에 오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군은 지난 설 명절 이후 코로나가 확산에 따라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노인회의 대표와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도자 등 활동이 많은 2천300여 명에도 선제검사를 하며, 유 증상자가 병원과 의원, 약국에 내원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또한, 3월 2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등교수업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일부 학교에 대해 1주 또는 2주간 원격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달라. 군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히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해당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군은 군의회와 협의하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피해 업체에 대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