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 확산방지와 2차 감염의 위험을 차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안심업소를 추가 지정 운영한다.
안심업소는 ▲영업장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객석(좌석) 한 방향 배치(한줄식사), 음식점 구조상 한줄 식사가 불가능 경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간격 1m이상 유지 지정 가능(음식점해당) ▲덜어먹는 도구비치(음식점해당) ▲수저관리(음식점해당)▲페이스캡 착용(미용업해당)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은 작년 66개소의 안심업소에서 올해는 40개소의 안심업소를 추가 지정 총 10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외식업칠곡군지부, 미용업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지정된 안심업소는 홈페이지, 네이버(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T map 어플) 등에 등재해 홍보할 계획이며, 지정표지판 부착, 방역물품, 위생용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