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 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 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