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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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발인의 입장!
기사입력 2021.06.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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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 경상북도농촌지도자대회 참여과정에서 담당이 일정표를 일부 수정하고 대중교통비와 급식비를 과다 지출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무원이 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업기술센터 행사일정.jpg

고발내용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구미시에서는 81명이 참여했지만, 경북농업기술원의 계획은 212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2대의 대형버스와 점심만 제공하면 되지만, 왕복여비로 1인당 4만6천 원과 식비 2만 원을 지출해 총 지출금액은 534만 6천 원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대형버스 2대 임차료 110만 원과 81명 식대를 포함해도 174만8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살펴보면 359만8천 원을 과다 지출해 보조금법을 위반했고,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취지였다.
 
또한, 경북농업기술원의 일정표에는 이날 오후 4시 공식행사를 종료하고 1시간 정도 안동지역 문화체험이었지만, 일정표를 영덕. 울진까지 경유 일정으로 수정해 급식비와 교통비 과다지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장은 이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돼 향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돈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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