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와 김천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는 15일 새벽 1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요방 외 1곳을 적발했다. ○○가요방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따자 숨어있던 접객원 등 총11명을 적발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유흥주점에 경찰서와 시에서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이날도 ○○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되었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땄다.
김천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7명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현재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금지하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영업자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개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제한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