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1개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등급 해당 △국가 건강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 △의사가 심층 건강진단을 의뢰 △만 55세 이상 등 다섯 가지 기준에서 한가지라도 부합하는 자다.
단, 사업주, 대기업·정부 부처·공공기관·공공단체 종사자인 경우와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