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안전의식의 전환을 통한 건축공사장 화재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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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의식의 전환을 통한 건축공사장 화재 예방 강화

기사입력 2022.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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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째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서히 인내심이 바닥나며 지쳐 가고 있다.
노순진정복.JPG
의성소방서 노순진 예방안전과장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희망하고, 대형 사건·사고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들리는 대형화재 소식은 반갑지 않다.
 
건축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2022년 1월 5일 평택 냉동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는 10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 구조, 화재 진압 활동을 하던 구조대원 3명이 순식간에 연소 확대되는 화마에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2016년 이후 공사 현장에서는 4천10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만 376명 (사망 64명, 부상 312명) 발생했다.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형화재 예방 차원에서 사고발생이론 중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재해 발생은 언제나 사고요인의 연쇄반응 결과로 발생 된다는 연쇄성 이론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1단계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요인(인간의 실수는 선천적인 기질이나 작업환경의 결함에서 발생), 2단계는 개인적 결함(전문지식 부족, 기술 숙련도 부족, 부적절한 판단과 태도 등으로 불안전한 행동 유발), 3단계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불안전한 행동은 인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는 물적 원인), 4단계는 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나타난 상황), 5단계는 상해(사고의 최종 결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는 것)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은 5단계 중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에서 기인하며 이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를 수반하는 사고 대부분은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인리히의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을 살펴보면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의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 및 안이한 생각 등의 인적 원인이나 임시소방시설 미배치, 공사장 내 인화 물질 보관 등이 물적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불안전한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한다면 대형화재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시설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질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소한 부주의, 용접·용단에 따른 공사장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성소방서에는 겨울철에 이어 봄철에도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컨설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만이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에서 지켜야하는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 등의 제거를 위해 작업 전에는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작업공간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 인화성·폭발 위험물을 제거 및 격리해야 한다.
둘째, 용접불티 비산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방화포, 소화용구 등 비산 방지기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넷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 보관하고 나머지는 별도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고 작업자를 보호해야 하며, 유독가스의 폭발이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는 주로 용접 불티와 사용자의 부주의, 그리고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다. 이를 단속하는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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