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방정부 과장...업무추진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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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과장...업무추진비 현실화 필요~

기사입력 2018.07.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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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차원에서 2천2백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있어 어찌 보면 과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과장들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턱없이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물론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중앙부처 담당자들과 미팅을 통해 조율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하는 지루한 과정은 과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과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너무도 적은 1년에 1백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10%를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줄여야 하기에 매월 7만5천 원밖에 되지 않으니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으로 업무추진비 총액을 정해준다. 이렇게 정해진 예산금액 범위 안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으로 배정해 나누다보니 7만5천 원이라는 금액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쓰임이 많은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청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과장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한다.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약간이라도 조정하려고 보니 쉽지가 않아 보인다. 결국 중앙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에서 5급 사무관인 과장은 지방공무원들의 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막상 5급으로 승진해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이 되면서 쪼개지도 못할 적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생각하면 당장 자신의 사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현실의 장벽을 만나면 풀어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거나 될 수 있으면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는 극복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당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현실적인 업무추진비로 부서장들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가까운 곳이 숙박을 하면서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뛰라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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