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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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전부는 아니다!

기사입력 2020.03.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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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민초 박중보] 소득주도성장이란 근로시간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 명분 아래 선 분배 후 성장이라는 진보주의 경제정책의 하나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 감축에 실업자를 양산했다.
박중보 사진.jpg
박중보 논설위원

 

특히, 강사법은 방학 기간 강사료 지급으로 시간강사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으나 대학은 재정부담 때문에 학과축소와 교수들의 강의시간 확대로 7천800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것은 중산층의 민심이반현상을 낳았고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기업은 기계 원료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중 노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기업은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이런 노동관은 근대 시민법과 결합해 노동자는 사용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에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전개되었다. 생산의 주체자인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탄생하였고, 한편에서는 자본가들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의 양보를 전제로 노동법 사상 탄생하였다.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헌법 제34조는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시 실업수당 재교육을 명시하였다.
 
이런 노동법을 노동자 입장을 따라 엄격히 지키려는 것이 진보주의 정당이고 기업의 입장을 적용해 완만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보수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노동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단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수주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를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물론이고 노동자도 힘들게 하고 민주당 지지도를 곤두박질치게 한 원인이 된 점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정책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전국적인 정책실시에 앞서 지역별 시험단계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자치제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였더라면 이런 낭패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국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별 표본추출로 시험을 하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 후 전국적으로 적용했더라면 부작용을 최소화시켰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하나 팔면 구미에 아파트 4채를 산다. 대기업의 임금수준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어떨까? 21대 총선이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주의 정당이다. 당 이념상 노동자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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