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위해 국도비 1백억 원, 군비 2백억 원 총 3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6천 여 농가에도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나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이같은 혜택에서 모두 제외되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수혜가 불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부 지급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각종 감면혜택을 확대 △지방세(주민세) 3억 △상하수도요금 2억 △각종 수수료, 사용료 1억을 감면해 총 6억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민생경제안정 분야에 171억을 투입하며 △저소득층, 아동양육수당 긴급복지 38억 △노인일자리, 특별공공근로사업 7억 △무급휴직근로자 등 특별지원 사업에 24억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에는 64억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35억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카드수수료 지원에 17억,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이차보전(무이자)에 9억을 지원한다.
코로나의 완전종식을 위해 감염병 치료 대응 인프라 개선에 11억을 편성 △코로나예방 다중이용시설, 공공체육시설 방역 지원 3억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2억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 위로금 등에 6억을 투입하게 된다.
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코로나 관련 추경예산 3백억을 신속히 승인하기 위해 4월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경북 시군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 하는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추진하겠다."라며 "의회는 의성군과 함께 코로나 확산방지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