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부곡동 GS 자이아파트 철로 변에 설치된 방음벽 무단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용도폐기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방음벽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용도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토부는 "해당 국유지는 운행 중인 선로에 근접하고 있고 법면, 배수로 등 철도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용도폐지를 반려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철도시설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원인제공은 김천시 담당 부서라고 시행사는 전하고 있다. 만약에 사용승인 단계에서 방음벽에 대한 기부채납만 수용했더라도 국토부의 용도폐기 신청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제시한 준공조건은 "귀사에서 제출한 토지계획서와 같이 방음벽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행사이므로 민원,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사 책임으로 이행하라."라는 내용이다.
또한,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자 조치, 유지관리, 안전사고 등 모든 조치는 귀사 책임으로 조치 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라."라는 내용을 포함해 김천시가 모든 책임을 시행사에 떠넘기는 증거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