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규모의 자금이 지난 6일 조기 소진 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 극복에 대처하기 위해「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2일부터 당초 보증규모를 100억원에서 5배 확대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항, 이자차액 지원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3%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 은행을 당초 4개소(국민, 농협, 대구, 신한)에서 8개소(기업, 우리, 하나, 김천농협 추가)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