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코로나 국가 감염병 심각단계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12일까지는 온라인(군위군 홈페이지), 우편접수(군위군청 경제과)만 가능하고, 13일부터는 방문(군위군 경제과, 읍면사무소)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