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분)를 감면해 줌으로써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7월 부과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인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과 입금계좌사본(임차인→임대인) 등을 구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과 아울러 관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에 과세하는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십만 원을 직권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21일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를 받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대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