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자근 의원, TV 수신료 인상…한전은 징수 수수료만 630억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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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TV 수신료 인상…한전은 징수 수수료만 630억 챙긴다.

2천500원에서 3천800원 인상검토…수신료 폐지가 정답이다.
기사입력 2021.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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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천800원을 의결한 KBS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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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는 KBS와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2천500원에서 인상된 3천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가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 원의 불로소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천5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 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서는 구자근 의원실에 "TV 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 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국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혀있는 수신료는 개선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KBS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다.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로, 여기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하는 현실이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은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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