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0일 2021년도 의성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5월 25일 당연직 5명과 법률전문가 등 위촉직 6명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에 소관부서 불분명 사유재산 압류건에 대한 민원처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설동수 부군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평소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