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성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1.09.24 11:0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성군은 가을철 산림 불법 임산물 굴·채취(송이, 수실류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0월 31일까지 계도활동과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05의성군제공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jpg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 등 산지 무단점유,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면밀한 조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송이, 밤 등 임산물을 무단절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모든 군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