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각 개별사업근거 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2020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존의 정기 확인조사 방식과 달리 5, 6월 월별 확인조사 방식으로 대체 진행했으며, 이자 소득 보유자 601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소득․재산 변동이 통보된 1천97건 중 소명내용 등을 반영 조사한 결과 보장 중지 163건, 급여감소 또는 증가자가 438건 확인되어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미시는 매년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9월은 월별, 10월~12월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