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4일 개최된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기능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시민 대상의 교육 등이 있다.
전계숙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