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따른 대응전략 실행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주와 울진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과 국책사업 발굴을 안건으로 채택하고,기저전력,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원자력의 운영을 위해 정부에 운영허가와 건설재개를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12월중 다시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도와 울진군에서는 운영허가를 건의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20일 한수원 부사장과 울진군수, 울진 범군민대책 위원회 면담 결과에 따라 제9차 국가전력수급계획 반영 건의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에 관한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할 지방세법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경북도, 경주, 울진이 공동으로 지역 원전소재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관련법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주 방문 시 건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 원→151만 원) 추진을 위해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1원전소재 시군 1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소재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도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접되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