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자근 의원, 신축 분양주택 취득세 이중과세 개선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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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신축 분양주택 취득세 이중과세 개선법 개정

분양주택, 사업 주체와 분양 계약자에게 각각 취득세 과세는 불합리
기사입력 2020.1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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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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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해 이를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취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이중과세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수분양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수분양자의 주거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 주체의 경우 일시적ㆍ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주택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며,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일시적·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함에도 사업 주체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취득세를 비과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택분양과는 달리 현행 지방세법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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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0.9%) 비중은 OECD 평균(1.1%)보다 낮으나, 거래세(1.5%) 비중은 OECD(0.4%)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주요국가 거래세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0.1%, 일본 0.3%, 독일 0.4%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 개선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 최초 3년간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 취득세 이중과세는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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