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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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

기사입력 2021.03.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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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20년 4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안전재난과(사진1).jpg

지난 18일 안전재난과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 5곳을 방문 홍보물을 비치하고, 농기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사고에 보장되는 김천시민안전보험을 농기계를 임대해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안전재난과(사진3).jpg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청에서 일괄 납부한다.

농기계 상해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안전재난과(사진4).jpg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 한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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