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천600만 원 인출 피해를 예방한 축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축협 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은행을 찾은 피해자에게 출금 전 사용처를 꼼꼼히 묻는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직감 끈질긴 설득과 경찰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상대 홍보와 자체 교육강화를 요청하고,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대면 편취는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이 시민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