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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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

2월 1일부터 운행,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기사입력 2024.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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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

구미시 바우처택시1.jpg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하며,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jpg

그동안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증가로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미시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 1.JPG

구미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구미시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 3.JPG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같은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구미시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 4.JPG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구미시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 2.JPG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라며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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