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역량 강화교육이 25일 오후 1시 김천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내 3년 이상 기업이 지방에 신 증설 투자를 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 본사 등을 이전하는 등 지역에 10억원 이상 10명 이상 신규고용이 있을 경우 국도비 포함 설비 투자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김천시가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농공단지, 경북혁신도시 지역이 전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김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를 더 지원받아 고용 인원 인센티브 최대 10% 포함 최대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이 되어 지원금액이 고용 인센티브 10% 포함 최대 20%까지 증가하면서 기업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