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를 살리면서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음식점과 미용업소를 안심 업소로 지정한다.
안심 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방향 배치 ▲떠먹는 국자, 개인별 소형 용기 제공 ▲밑반찬 선택제 ▲페이스 캡 착용(미용업 해당)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은 외식업 칠곡군지부, 미용업 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지정 현황은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