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 청사 1층 주민 쉼터에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해마다 5월 세무서에 신고하던 종합․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세무서와 자치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6월까지 1개월 연장 신고 가능하며 납부기한도 3개월이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는 군청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예전처럼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 또는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