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은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