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자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복지단'을 구성·운영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에는 법적 위기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코로나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 위기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별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을 확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에서 10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적으로 선 지원 후 재산·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