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양 지자체가 지방소멸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지방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의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청회 축사에서 "지방소멸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 "지역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로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전남도와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