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민원업무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1번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군은 군민들의 민원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112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민원취약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우선배려창구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의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배려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확인(열람)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7월부터 매월 2회씩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 운영으로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신청 등 토지업무 전반 상담과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 등기촉탁도 해주고 있다.
원스톱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군은 연 2회 민원접점에서 일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힐링교육 실시를 통해 자기관리 능력 강화, 친절서비스, 고객만족 직장 만들기, 막무가내 고객 응대하기 등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전문적인 응대와 성공적 고객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모든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 시 사전에 충분한 법규검토와 합리적인 법리해석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법률교육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