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재활용 자원수거 보상금 지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고령군, 재활용 자원수거 보상금 지급

폐지류는 단체, 개인에게 판매금의 100%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20.06.10 10:5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령군은 노인,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이 열악해져 어려움 발생에 따라 폐지 농약용기류 등 재활용 자원 수거활동에 보상금 지급으로 생계안정을 돕고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크기변환]0610-05 보도자료(자원재활용 확대와 고령인력 생산활동지원으로 도시환경 개선)2.jpg


고령군은 2018년 7월부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금의 100%를 지급해 폐지를 주로 수집하는 노인, 취약계층에 생산활동 지원과 수입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농약용기류의 경우는 단체에 한해 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의 300%를 지급하는 등 재활용품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참고로 폐지류는 작년 1천418톤 수거, 6천8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농약용기류는 13톤 수거, 7천1백만 원 수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www.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