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인근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2020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업소는 입식전환, 개방형주방, 화장실 보수, 간판(메뉴판) 보수 등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등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 중 10%는 자부담이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10일 각 업체에 개별 통보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김천의 이미지제고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