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이 금지됐으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한다.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혼잡도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서객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