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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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 결정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금지 완화 조치
기사입력 2020.08.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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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조치 등 코로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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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하고,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 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 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4명, 30만 이상(포항․구미)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교회 3천44개소를 비롯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으며,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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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 "코로나 지역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가 전국확산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지사 건의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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