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봉화 소천면, 봉성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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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소천면, 봉성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기사입력 2020.08.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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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으로,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봉화_집중호우_특별재난지역_선포.png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경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229.9mm(성주군 382.4mm, 봉화군 353.1mm, 김천시 343.0mm)로 도내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봉화_집중호우_특별재난지역_선포1.jpg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중앙과 경북도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인 봉화군에 대해 정밀피해조사를 했다.
 
그 결과, 봉화군은 전체 피해액이 55억 원으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소천면(18억), 봉성면(9억)은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초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봉화_집중호우_특별재난지역_선포2.JPG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피해복구 소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지역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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