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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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밝혀!!!

기사입력 2020.08.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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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각종 시설과 모임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제공 군청전경.jpg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 발생으로 중대본은 내주 하루 확진자가 800~2천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에 의성군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4㎡당 1명)하고,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현장점검 예정이다.
 
이밖에 조문국박물관, 최치원문학관 등 전시관과 영화상영관, 도서관, 실내외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운영을 중단하며 2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오거나 방문한 경우 미용실, 목욕탕, 식당, 카페 이용을 금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최소 2주일 정도는 출퇴근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처럼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모임이나 여행, 만남 등의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성군은 28일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지난 3월 18일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재난 문자와 의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공지하고 접촉자 검사도 완료했다.
 
의성군 운영중단 시설현황
△전시관 : 최치원 문학관, 왜가리생태마을, 사촌마을자료전시관, 사촌문화공간, 조문국박물관, 의성의병기념관
△영화상영관 :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조문국박물관
△도서관 :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의성군립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만 허용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의성마늘복합체험센터
△공원(공원내 실내시설 운영중단, 실외 100인 미만 운영, 행사 및 프로그램 등 금지) : 마늘테마파크, 구봉공원, 빙계군립공원, 산운생태공원, 금성산‧비봉산 테마공원, 위천생태공원, 남대천 일대, 의성생활체육공원
△교육시설 : 청소년센터 강의실, 종합복지관
△실내체육시설 : 의성컬링센터, 의성체육회관, 청소년센터 헬스장,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탁구장
△실외체육시설 : 군민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생활체육야구장, 종합운동장
△숙박시설 : 금봉자연휴양림,
△농업관련시설 : 귀농귀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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