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시민 불안과 소비둔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전역에 한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민 편의 제공과 상가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유예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부근)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현행대로 단속된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추진 하나로, 일정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최소한 단속만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