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역내 36.8㎢(비안면 3개리, 봉양면 4개리)가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을 지난 3일 열람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시이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