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7일부터 지역 전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탄저병 긴급방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방제비는 지난 8월 31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둔 사과재배농가 중 농업경영정보 등록면적 기준 1,000㎡ 이상의 농가에 ha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또한 긴급방제의 시급성을 고려한 지원요건 충족농가의 신청이 접수 되는대로 방제비를 지급해 최대한 방제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병해충 확산, 악천후 등의 재난발생 시 신속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올해는 병충해와 태풍 등농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사과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군에서 병해충 방제와 피해복구에 전력 대응해 농가의 생산성 하락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