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달 12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세대합산(취득자, 배우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