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3∼5107)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도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호우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