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노후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의 개량과 신축에 대한 정부이차보전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김천시는 올해 130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배우자)로 사업완료 시 1가구 1주택인 자가 해당되며, 융자금은 최대 대출한도 신축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 원이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추진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천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 시 건축설계비용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