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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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일제단속

기사입력 2021.03.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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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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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사항을 원천차단하고,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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