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민간사업자가 구미 5국가산업단지 부근 폐기물처리사업(매립시설)을 목적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자료 미비 등을 근거로 12일 자로 '반려' 했다.
지난 1월 27일 민간사업자가 산동읍 도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5산단 구미하이테크밸리 인접 지역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구미시에 제출했다.
이에, 구미시는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에 해당 법령을,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에 해당 사업계획서 기술검토를 요청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전반적인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반려'를 공식 통보했다.
구미시청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유사한 사업신청은 관련 부서와 외부전문기관 검토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과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