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대구지방환경청, 청도군과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사항 위반,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며, 위반 농가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했다.
고령군은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위반 총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가축분뇨가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관계기관, 시군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에게도 자율 점검과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