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