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코로나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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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온라인 신청(10일부터 28일), 읍면동 현장 신청(17일부터 6월 4일)
기사입력 2021.05.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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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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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 지역 3.5억, 군 지역 3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지역 지원 대상은 4만5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 원이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 원 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온라인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신청의 경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한시생계지원반, 현장소통지원반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 또한 전담팀을 구성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도청 행복콜센터(☎1522-0120)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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